사진=김한수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무고죄로 입건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건수는 2016년 8,567건, 2017년 9,090건, 2018년 9,976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2019년엔 1만 1,238건에 달했다. 반면에 검찰이 재판에 넘긴 건수는 2016년 366건, 2017년 372건, 2018년 367건, 2019년 330건에 불과했다. 2020년은 통계가 작성된 9월까지 8,063건 중 253건만 기소됐다. 기소율로 보면 2016년 4.3%에서 2017년 4.1%, 2018년 3.7%, 2019년 2.9%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이 가운데 거짓 성폭행 신고 등 성범죄 관련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선 성폭력이란 성과 관련된 육체적, 정신적 폭력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뿐 아니라 공연 음란, 음화 반포, 음행 매개 등을 지칭한다. 실행 기수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적 폭력행위에 해당하면 성폭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모두를 포함한다.
상대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유형력의 수단을 포함하여 성관계를 맺는 것을 성폭행이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강간을 말하며 성기와 성기의 결합으로 성립되는 범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강간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될 수 있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넓은 의미의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를 두루 가리킨다. 한국 사회에서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경미한 성희롱의 경우 징계사유에 불과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역이용하여 무고한 사람을 고소하는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형법상 무고죄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형법 제156조에 명시된 무고죄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죄는 목적범이므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고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意慾)함을 요하지 않고,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未必的) 인식으로써 족하다고 하는 것이 판례이다.
신고의 방법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한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고소 · 고발의 형식에 의하건 혹은 記名(기명)에 의하건 익명에 의하건 또는 자기명의에 의하건 타인명의에 의하건 모두 불문한다. 이 경우에 신고의 상대방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라 함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당관서 또는 관헌 및 그 보조자를 말한다. 예컨대 경찰 또는 검사와 같은 수사기관 및 그 보조자인 사법경찰리, 임명권 또는 감독권이 있는 소속장관 또는 상관 등이다.
이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참조)
성범죄의 진실 여부를 파악하려면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누가 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가 최종 재판의 향방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고소와 진술에 의해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양측의 진술이 달라 사건이 난항에 빠질 수 있다.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양측의 관계, 사건 전후 사정,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자료 또는 당시 주변의 진술 및 호텔 출입 기록, CCTV, 음성,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 고소는 과거 연인이나 일면식이 있는 지인 사이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방이라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객관적인 증거와 신빙성 있는 진술로 무고함을 밝혀야 한다. 만약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을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