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한국국제대 파산 부당' 법인 항고 기각

기사입력:2025-01-07 17:21:04
한국국제대학교.(사진=연합뉴스)

한국국제대학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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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한국국제대학교에 대한 파산 선고가 부당하다는 학교법인의 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지난 6일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이 제기한 파산 선고 항고심에서 "파산 선고 원인이 인정되기 때문에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부채 지급불능 상태였으며 학교 교직원들이 파산절차를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국제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경쟁력 하락과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등으로 줄곧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체불 임금만 100억원에 달하는 등 정상적 학사일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하자 교직원들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이후 2023년 7월 창원지법은 "학교법인에 채무 지급불능 및 부채 초과 등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며 한국국제대 파산을 선고했다.

일선학원은 부채 초과나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파산 선고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다.

파산 선고 이후 2023년 8월 31일자로 폐교된 한국국제대는 부채 청산을 위해 학교 자산 매각절차에 돌입했으나 비싼 가격 등 이유로 한동안 경매에서 유찰되다가 최근 일부 자산을 매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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