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 기준일 확대 △다가구주택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한 현금지원 등의 내용이 핵심 골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공공주도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키 위해 도입됐다. 지난 9월 국회에선 올해 9월까지 만료되는 일몰제를 (2027년 9월까지) 3년 연장하는 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런데 일몰제 연장 외에 ‘우선공급 기준일’에 대한 이견이 있어 주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현물 보상 제공 범위와 상가소유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빠져 있어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요구가 제기돼 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로 그동안 계속 마찰을 빚어왔던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재섭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엔 국토부가 정한 2016년 9월 기준일 이후 취득 토지는 현금 청산 대상이었다. 알려져 있다시피 후보지 발표가 기준일보다 늦은 사업의 주민들은 재산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요번 개정안을 통해 우선공급 기준일이 변경돼 후보지 발표일에 따라 현물 보상을 받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으로 인해 얻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등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어 재산권 제약 사항들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한편 김재섭 의원은 법 개정안 통과로 도봉구 지역에서 진행 중인 도심 공공주택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잘 알려진 대로 현재 도봉구 쌍문역 동측과 서측·창2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도심 복합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도봉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법안을 마련했다”며 “국회 문턱을 넘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눈앞에 펼쳐질 도봉구의 혁신적인 변화 모습을 기대하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재섭 의원은 “전국에서 다양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들이 많다”며 “앞으론 개정법으로 인해 도심 공공주택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돼 잘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