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강지현 판사)는 8일 정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퇴직금·수당 지급 소송에서 "피고는 3천350만9천여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교 시간강사가 강의 준비 등 수반 업무를 하는 데 들이는 시간까지 포함해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난해 7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강의 시수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판단했다.
판부는 이에 따라 정 작가가 한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금 청구권도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2010년 1, 2학기는 강의 시수의 3배를 해도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며 이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수당, 노동절 휴가 수당의 경우 정 작가를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산정식에 따라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작가는 판결 뒤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반가운 말씀이지만, 단시간 근로자라는 데에도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당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정 작가는 201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연세대에서 러시아어와 러시아문학, 러시아문화 등을 가르쳤지만 퇴직 후 학교 측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연세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