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형사14-2부(오영상 임종효 박혜선 부장판사)는 8일, 추행약취·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오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원심과 유·무죄 부분 판단을 달리하면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검출된 오 전 대표의 DNA가 '감정물 오염' 때문일 가능성 등을 들어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일부 성추행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1심에서 무죄로 본 이동과정에서 피해자 추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 15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오 전 대표는 "피해자를 도운 것이며,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