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용산 마약모임 추락사' 경찰관에 마약 판매한 30대,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5-01-08 16:45:43
서울서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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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법이 2023년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을 했다가 추락해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3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13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강원경찰청 소속이던 A 경장에게서 2023년 6월 부탁을 받고 케타민 3g을 약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2월 지인 2명과 함께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흡입한 혐의 등도 있다.

A 경장은 그해 8월 27일 새벽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했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시 A 경장을 비롯한 20여명이 아파트에서 모임을 했으며 참석자들이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이 모임을 주도한 이모(33) 씨와 정모(47)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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