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법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린 '내란·김여사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을 진행했으나 부결돼 폐기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재적의원 300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부결을 당론으로 진행 후 독소 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쌍특검법 수정안 협상에 나설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부결시 수사 대상을 확대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