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건진법사' 전성배(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댓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규모·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