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23년 10월 4일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22년 1월 7일 광주시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법무보호대상자(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에 교육연구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광주시는 2023년 10월 4일 국토계획법 등을 검토해 ▲ 주변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됨에 따른 조치계획 ▲ 민원 예방을 위한 차폐녹지공간 조치 계획 ▲ 지역주민과 협의된 안전대책 수립을 보완사항으로 요구했는데 원고가 이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관련 법률을 검토한 끝에 광주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산업체 소재 구역 내에 위치하고 그 주변은 창고나 공장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와 주거지역 사이에는 길게 녹지가 형성돼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더라도 주거지역에서 보이지 않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물 건축이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건축 목적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 전국 각지에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용도의 기관을 두고 있고 그중에는 주거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구체적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는 이 사건 신청 요건으로 '지역주민과의 협의' 또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요구하는 구체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는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