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군사법원은 "사령관은 피고인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기보다는 피고인을 포함한 사령부 부하들과 함께 기록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해병대 수사단이 실제 사건 기록 이첩에 나선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나 박 대령이 복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당시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은 관련법에 따라 지체 없이 민간 수사기관에 조사기록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병대사령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단에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국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은 없었고, 이후 이첩 실행 때 중단하라는 명령은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어서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
군사법원은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중앙군사법원 판결]박정훈, 항명혐의 1심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1-09 16:48: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483.42 | ▲13.01 |
코스닥 | 717.77 | ▲6.02 |
코스피200 | 328.35 | ▲2.0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3,110,000 | ▲68,000 |
비트코인캐시 | 486,500 | ▼1,500 |
이더리움 | 2,308,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90 | ▲20 |
리플 | 3,007 | ▼4 |
이오스 | 895 | ▼3 |
퀀텀 | 3,036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3,080,000 | ▲79,000 |
이더리움 | 2,308,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50 | ▼50 |
메탈 | 1,190 | ▼11 |
리스크 | 747 | ▼8 |
리플 | 3,005 | ▼3 |
에이다 | 906 | 0 |
스팀 | 21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3,120,000 | ▲90,000 |
비트코인캐시 | 486,200 | ▼1,800 |
이더리움 | 2,307,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80 | ▼30 |
리플 | 3,006 | ▼4 |
퀀텀 | 3,040 | ▲4 |
이오타 | 23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