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판결]음주운전 누범기간 택시기사·경찰 폭행 30대, 2심에서도 '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2025-01-09 16:55:52
부산법원 청사.(사진=연합뉴스)

부산법원 청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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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부산고등법원은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던 중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 폭행),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신호대기 중인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를 범한 뒤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도주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도 다수 있다"며 "1심 형량을 감경할 만한 여지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 25일 밤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밀치고 주먹을 휘뒤른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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