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진수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만약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때 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임대료를 미납한 임차인이 퇴거하고 해당 부동산에 다른 임차인을 받아 월세를 받아야지 입은 손해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버틴다면 임대인은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명도소송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서진수 변호사(법무법인 고운 부대표)는 “명도소송은 임대료 미납 등의 이유로 점유권을 상실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법률적인 절차를 말한다. 명도라는 것은 쉽게 말해 점유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면 해당 판결을 근거로 명도집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요 근거를 뽑자면 임대료의 지속적인 미납·계약서상의 사안 및 특약 위반·계약 기간 만료·기타 불법적인 점유 등이 있다. 실무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는 가장 많은 사유는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것이다. 주택임대차법에 의하면 일반주택은 2기분의 임대료가 미납될 경우, 상가임대차법의 영향을 받는 상가 및 공장 등의 부동산은 3기분의 임대료가 미납되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다만 상가의 경우 권리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최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기에 해당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명도소송을 진행했다간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관련 법률 분쟁은 그 과정에 매우 복잡하고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이 홀로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추천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