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모의' 검찰 송치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하는 등의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일과 3일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를 점거해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