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법원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사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모습. (서울=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10일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심사숙고 끝에 위원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거운영위원회는 "협회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된 선거운영위원회가 이번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했다"며 "법원도 협회의 선거운영위원회 선정 절차나 구성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선거 기간 여러 차례 근거 없는 비난과 항의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선거운영위원회는 "특히 법원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면서 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비방만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위원 전원의 사퇴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향후 축구계에 보다 성숙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장 선거는 완전히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축구협회는 "선거운영위원회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전날 공지한 선거 일정은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축구협회는 전날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오는 23일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그에 앞서 12일에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선거인단을 재추첨하고, 13일부터 3일간 대상자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해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하면 16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참이었다.
확정된 명부는 후보자들에게 제공되며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16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22일까지로 정해졌다.
당초 회장 선거는 8일이었지만, 법원이 허정무 후보가 낸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선거인단 추첨의 공정성,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등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한 데 따라 선거운영위원회가 새 일정을 내놓은 터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