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각장 결정고시 철회 촉구 집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0일, 마포구민 1천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신규 입지로 최종 결정했다고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마포구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시가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반발하며 법령상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고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그해 11월 냈낸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