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오른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남부지법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으로부터 위자료 받으라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5천만원이었다.
재판부는 "방송심의규정을 보면 법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진행자가 제안한 발언 시정 기회를 뿌리치고 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에게 가상자산 보유 액수, 거래 시점, 거래량 관련 논란이 있다거나 원고의 논란에 대한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원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며 명예훼손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모함하면 안 된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지만,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전 최고위원 측은 "검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도 배상을 명한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