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후보,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계속…서울고법 항고심도 '기각'

기사입력:2025-01-10 18:19:28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후보.(사진=대한체육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후보.(사진=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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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이기흥 후보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항고심에 불복해 재항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회장 직무정지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이기흥 후보는 "법원이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정부와 후보자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라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가 끝난 이후 행정법원에 이미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서울고법의 항고 기각과 상관없이 오는 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후보에게 회장 직무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후보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튿날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차기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치러질 예정이다.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후보를 비롯해 6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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