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민사38-3부(박성윤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가 대한육상연맹을 상대로 '해임의 징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 11월 정씨가 담당하던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 중 일부가 합숙훈련 기간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해 음주운전을 하자 대한육상연맹은 정씨에게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했다.
이에 정씨는 "지도자의 개인적 역량에 의해 통제할 수 없는 일탈행위였다"며 징계에 불복해 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이 "정씨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정씨는 2심에서 해임 무효가 아닌 '해임 징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2심은 이 같은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징계에 의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전임감독) 임명 또는 응시 결격 사유가 돼 불이익한 장애 사유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한육상연맹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임의 징계라 보기 어렵고, 인사조치 또는 인사명령의 일종인 보직해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