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가세연 출연진, 조국·자녀에 허위사실 유포 배상" 확정

기사입력:2025-01-10 18:27:00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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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운영진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에게 배상하라고 한 2심 판결에 대해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세연 등은 조 대표에게 1천만원, 딸 조민씨에게 2천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해야 한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대표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을 잇달아 방송했다.

조 대표와 자녀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2020년 8월 3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2심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조민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발언과 관련한 형사 재판의 경우 김 대표와 강씨 등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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