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주총 전자통지로 가능해진다

유 의원 “주총소집 통지 전자문서로…자원·비용·시간·행정력 아껴 일석사조” 기사입력:2025-01-11 23:30:05
유동수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유동수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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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자원 낭비의 원인이었던 우편 발송을 통한 주주총회 소집 방식이 전자 통지 형태로 바뀌게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토록 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통지를 발송하는 업무 대행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주명부상 정보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로 한정되고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선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현재 국내 명의개서 대행기관 중 전자주주명부나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유동수 의원이 작년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약 9년 간 주총 종이 통지서 발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1066억 원에 이른다. 이는 주총 소집·배당·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발송된 명의개서 통지서는 2억7천820만 2447건으로 약 2만7820그루에 해당하는 나무를 벌목한 것과 같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비용뿐만 아니라 상당히 큰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그래서 유동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상법의 개정을 서둘렀다”며 “주식 투자도 휴대폰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 시대에 명의개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국회에서도 친환경을 위해 ‘종이 없는 국회’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이 없는 주총 소집을 통해 ESG 경영에 도움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자원·비용·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어 일석사조(一石四鳥)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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