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변호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5일에도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 측에서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 해결’을 선결 과제로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와 구체적 일정은 다소 불분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함에 따라 14일 변론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