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6분께 거주 중인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남편인 40대 B씨는 모두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에 갈지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상태였다.
경찰은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 B씨를 건물 1층으로 데리고 나온 사이에 딸 C(4)양과 함께 있던 A씨가 수건에 불을 붙여 방화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B씨와 경찰은 연장을 이용해 잠긴 문을 개방한 뒤 A씨와 C양을 대피시켰고 소방당국이 출동해 1시간 10여분 만에 화재를 진화했다.
다른 주민들도 스스로 대피하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