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 출입문에 전단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상습적으로 택배 물품을 훔친 부부가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50)씨를 구속 송치하고 그의 아내 B(46)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약 한 달간 청주와 대전, 충남지역의 아파트 12곳을 돌며 26회에 걸쳐 160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아파트 전단지 부착 알바하면서 주민 택배 상습절도 부부 구속 송치
기사입력:2025-01-13 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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