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변호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을 하루 앞둔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부당하다는 입장을 잇달아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이 자유롭게 헌재의 공개된 탄핵법정에 출석하게 된다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온당했는지, 왜 대통령이 지난 12월 초에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관해 헌법재판관들 전원 앞에서 그 입장과 견해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할 때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또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 "경호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자해"라며 "경찰이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 수사권을 남용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