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아는 이는 알다시피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과 귀가를 위한 유전자 검사 대상은 실종아동법이 정한 18세 미만의 아동에 한정돼 있다. 그래서 실종된 성인의 경우엔 행불자를 찾는 가족과 실종자의 유전자를 대조하는 방식의 수사권이 경찰엔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이에 양부남 의원이 내놓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실종 성인의 가족이나 행불 성인이 사용하던 물건 등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실시간으로 유전자 대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법률안엔 실종아동법과 동일하게 경찰이 영장 없이 CCTV를 볼 수 있도록 반영했다. 이를 통해 실종 성인의 개인위치와 이동경로의 정보 수집 근거가 마련돼 행불된 성인을 좀 더 쉽게 파악하고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부남 의원은 “국민들이 한 번쯤 보았을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라는 현수막을 전국에 게첩하고 행불된 딸을 찾던 아버지가 결국 딸을 못 찾고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며 “또한 24세 아들을 찾기 위해 20년 넘게 온 나라를 헤매인 아버지는 경찰에 자신의 유전자 채취와 대조를 요청했지만 매번 거절당하고 있다면서 아들이 죽었으면 시신이라도 보게 해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언론을 통해 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실종 성인 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마련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한편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종 성인의 발견·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엔 박정현·박지원·이훈기·채현일·김문수·허영·박해철·김영환·박균택·신정훈·전진숙·조계원·강유정·정준호·박희승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