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재판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임실군의 자택에서 남편 B(66)씨가 평소 복용하는 약과 들기름 등에 살충제를 몰래 넣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B씨는 들기름으로 밥을 비벼 먹다가 이상한 냄새가 내자 뱉어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밥을 먹던 중 목이 따끔거리고 아파서 바로 뱉었다"고 떠올렸다.
범행을 알게 된 마을 주민들은 법원과 수사기관 등에 탄원서를 내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악의적이고 위험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들기름 등에 넣은 살충제는 치사량에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 등 부당한 대우에 장기간 노출됐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마을 주민들이 낸 탄원서에서 보듯 40년간 함께 산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다. 한쪽 말만 듣고 선처를 베푼 일방적 판결"이라며 불복 의사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