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떠나는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조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통상 심문기일을 정해 심문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다만 이미 준비기일 등에 진술을 들었거나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심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정 전에는 검찰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친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7일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이 요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청장은 지난달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송치 이후 계속 병원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를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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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