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결] "주민 폭행 해남군의원 제명 부당" 2심에서 원고 '승소' 선고

기사입력:2025-01-13 17:10:05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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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등법원은 주민을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부장판사)는 박종부 전 해남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결의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살펴보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선거로 당선된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인 제명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제명 처분으로 박씨에게 생길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명 처분의 집행효력을 정지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2022년 11월 자신의 절임 배추 제조 시설에서 화물 운반 용품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지난해 3월 박 전 의원이 의회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고, 박 전 의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폭행 행위로 자신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유권자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며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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