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기업은행 노조, 통상임금 승소 가능성… '파기 환송' 선고

기사입력:2025-01-13 17:11:51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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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2017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다시 살펴보라며 고법으로 돌려보낸 것.

기업은행 노조·퇴직자는 지난 2014년 6월 "기본급의 600%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들은 "지금까지 정기 상여금이 빠진 상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인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이 산정돼 지급된 만큼, 사측이 제대로 통상임금 기준을 다시 설정해 누락된 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16년 5월 1심과 이후 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로 최종 승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노조 측 법률 대리인은 "환송심이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최종 판결까지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 지급 금액에 대한 추정은 어려우나, 통상임금 소송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소송액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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