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멤버들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기사입력:2025-01-13 19:49:44
[로이슈 심준보 기자] 어도어가 지난 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어도어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가 지난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어도어는 이같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어도어측은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은 앞서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를 통해 확인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긴급히 막고자 부득이하게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65.42 ▼21.28
코스닥 687.39 ▲3.90
코스피200 328.67 ▼4.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3,178,000 ▼278,000
비트코인캐시 442,600 ▼1,000
이더리움 2,67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3,850 ▲20
리플 3,138 ▼7
이오스 1,133 ▼10
퀀텀 2,77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3,205,000 ▼240,000
이더리움 2,67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3,860 ▲30
메탈 1,009 ▼1
리스크 712 ▲3
리플 3,138 ▼6
에이다 967 ▼1
스팀 18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3,150,000 ▼340,000
비트코인캐시 442,300 ▼1,900
이더리움 2,66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3,830 ▲10
리플 3,136 ▼10
퀀텀 2,777 0
이오타 24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