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인천 강화군수(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이 인천시의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박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군수는 지난해 총선 당시 인천시의원이었으며 이후 같은 해 10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박 군수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집을 방문한) 협의회장들과는 평소 잘 알고 있었고 이들은 당연히 국민의힘에 투표할 사람들이었다"며 "병문안을 가거나 민심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로 받으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