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판결]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춘천시 공무원에게 형사책임 물을 수 없어"

기사입력:2025-01-14 17:07:36
의암호에서 선박 전복…파손된 인공수초섬.(사진=연합뉴스)

의암호에서 선박 전복…파손된 인공수초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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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이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 등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법인격인 춘천시와 수초섬 설치업체 A사에도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인공수초섬의 임시 계류, 쓰레기 제거 작업, 유실 후 결박 시도 작업 등이 아닌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이라고 적시했다.

이는 세 차례에 걸친 결박 실패 후 수초섬 제작업체 직원이 로프를 이용해 수초섬과 묶은 수상 통제선이 수초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튕겨 나오면서 전복 사고를 잇달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수초섬 임시 계류, 부유물 제거 작업, 수초섬 유실 등 시간순으로 일어난 사실 중 어느 한 사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라며"이것만으로는 사건 경과와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자체가 없다거나, 있더라도 수초섬 업체 직원이 수상 통제선에 결박을 시도한 이례적인 사정으로 사고가 촉발됐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증거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서 '철수 방송'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설치업체 임원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고방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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