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미술품투자 회수' 조폭 동원 갤러리대표, 납치감금…'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2025-01-14 17:09:33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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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고가의 미술품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갤러리 대표를 납치·감금한 혐의를 받는 투자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유씨 범행에 동원된 폭력조직 '불사파'의 조직원과 조선족 조직폭력배 등 9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한계를 넘어 감금·폭행하는 등 불법적 방법을 동원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상처가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8월 미술품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며 갤러리 대표 A씨를 서울에 있는 유씨의 회사 사무실과 지하실, 차량 등에 감금하고 살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2023년 3~4월 이우환 화백의 작품 4점과 영국 출신 팝아트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 1점에 총 28억원을 투자해 42억원을 돌려받기로 했다. 하지만 약속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자 등 총 87억원을 A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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