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이미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법인 YK는 14일,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BR코리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가액은 일단 4억1천700만원으로 가맹점주들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합의 없이 낸 차액가맹금을 최소 100만원으로 계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격이 넘게 마진으로 받는 돈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에대해 BR코리아 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소송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앞서 지난달에는 롯데슈퍼·롯데프레시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낸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