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결]허위 밀고로 간첩 누명 쓴 고(故) 김두홍씨, 40여 년 만에 재심서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1-14 17:16:15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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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1980년 친척 초청으로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가 간첩 누명을 쓰고 평생을 억울하게 산 고(故) 김두홍씨가 40여 년 만에 명예 회복을 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고(故) 김두홍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31년생인 김씨는 일본 오사카에 터를 잡은 큰집을 대신해 제주에서 제사와 벌초를 도맡았고, 이를 고맙게 여긴 큰집 초청으로 1980년 4월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체류했다.

하지만 평소 김씨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지인이 김씨가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 친척을 만나 간첩행위를 했다는 허위 밀고를 했고 김씨는 1982년 7월 20일 영장 없이 옛 제주경찰서에 강제 연행돼 17일 동안 불법 구금됐다.

당시 수사관들은 김씨에게 고문하면서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났다.

김씨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06년 정부로부터 6·25 참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도 했지만 이보다 앞선 2004년 간첩 누명을 끝내 벗지 못한 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고문 등 인권침해로 이어진 자백은 증거로서 능력이 없고, 허위 진술 강요는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을 야기한다"며 "고문 등 불법 행위에 따른 피고인의 허위 자백 말고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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