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4일, 보건범죄단속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사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천만원 및 추징금 12억5천4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를 목적 외로 투약할 경우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내주고 의사인 점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진료기록부도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면 병원'임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 환자를 유치하고 환자들을 에토미데이트에 중독시켰다"며 "의사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천71회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모두 12억여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주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지만 프로포폴과 달리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식약처는 지난달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로 하고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A씨는 이런 취약점을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중독자 등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