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정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결정문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는 우선 "신청인(윤 대통령)이 문제 삼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 청구인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의 대리인 중 1인의 관계"라며 "친족 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한 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다른 사유도 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