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레미콘 회사서 복지기금 받은 부산건설노조 간부들,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1-15 16:26: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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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레미콘 제조회사로부터 복지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이창민 판사)은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간부 A씨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레미콘 업체들과 임단협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 복지기금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해 48개 업체로부터 4억7천700만원을 갈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레미콘 업체들은 레미콘 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고, 운송 계약을 맺지 않은 노조 간부들에게 복지기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검찰은 당일 생산되고 납품돼야 하는 레미콘의 특성을 이용해 노조가 부당하게 파업하며 복지기금을 요구해 업무방해 등 혐의도 있다고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레미콘 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복지기금 역시 적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봤다.

이재판부는 "노조 간부들은 조합원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 산업 안전 활동과 노사 교섭·쟁의 활동을 했다"며 "복지기금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조의 활동 여건 형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금전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도 "노조 지부장이 교섭을 계속 요구하면서 교섭 결렬에 대한 책임을 통보하고, 파업 시점을 통보한 뒤 총파업에 돌입했다"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이날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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