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청사.(사진=완도해경)
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허가받은 양식장 구역이 아닌 전남 완도군 금일도 인근 해상에서 무분별하게 김 양식장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식산업발전법상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사전에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양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고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토록 하고 따르지 않으면 강제 철거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최근 면허지를 초과하거나 이탈해 양식 시설물을 설치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준법 어업인 피해와 선박 안전사고가 우려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