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껴안고 신체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