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무자본 갭투자로 '1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각각 '징역 10년·6년' 선고

기사입력:2025-01-15 16:36:51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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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서울 서남부에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138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구모(55)씨와 변모(54)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다수 주거자에게 전세보증금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고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 막대한 관련성이 있어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매우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사용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은 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고, 부동산 가액이 하락하면 피해를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한다는 점에서 엄격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와 변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에서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내놓거나,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자금을 충당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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