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사회관계망(SNS)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 7억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사기와 절도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밤 SNS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남성 B씨의 제주시 빌라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7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