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1심 '승소' 선고

기사입력:2025-01-16 17:42:28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입장 밝히는 김의철 사장.(사진=연합뉴스)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입장 밝히는 김의철 사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BS 이사회가 주장한 6가지 해임 사유에 대해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방만한 경영으로 경영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KBS의 적자는 지속적으로 누적됐고, 원고의 재임 기간에 비해 더 큰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 시기도 있었다"며 "방만 경영으로 KBS에 심각한 경영위기가 초래됐다거나 경영상 잘못이 해임 처분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대국민 신뢰를 상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KBS의 신뢰도 및 영향력이 상실됐다거나 그와 같은 결과가 전적으로 원고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KBS 이사회 측이 해임 이유로 내세운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 등의 사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방송법의 목적, 이를 위해 적격을 갖춘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며 사장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춰볼 때 이런 사정만으로 원고를 해임하는 건 KBS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KBS 이사회는 2023년 9월 12일 여권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사장과 이사 총 6명이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안을 재가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39.14 ▲0.90
코스닥 745.20 ▼4.39
코스피200 335.94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018,000 ▲432,000
비트코인캐시 507,000 ▲5,000
비트코인골드 9,790 ▼1,120
이더리움 3,967,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0,970 ▲390
리플 3,672 ▲14
이오스 948 ▲14
퀀텀 4,864 ▲7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139,000 ▲671,000
이더리움 3,96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0,990 ▲420
메탈 1,405 ▲7
리스크 1,099 ▲7
리플 3,672 ▲16
에이다 1,172 ▼10
스팀 26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090,000 ▲520,000
비트코인캐시 508,000 ▲4,000
비트코인골드 7,600 ▼1,050
이더리움 3,97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1,010 ▲430
리플 3,669 ▲13
퀀텀 4,850 ▼32
이오타 359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