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경복궁 담장 낙서 모방범,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5-01-16 17:52:19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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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16일,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을 모방 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설모(29)씨의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조가 남긴 문화유산인 경복궁을 훼손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설씨는 2023년 12월 17일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설씨는 범행 전날 누군가의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이 훼손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접한 뒤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설씨가 모방한 1차 낙서 테러를 저지른 임모(18)군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임군에게 낙서를 사주한 강모(31)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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