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해 입법고시 총13명…행정6명·재경6명·사서1명 뽑는다

제2차 시험 선택과목 폐지로 과목 축소…컴퓨터 활용 CBT 방식 답안작성 기사입력:2025-01-17 00:05:45
국회 본관 (사진=로이슈)

국회 본관 (사진=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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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금년도 제41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을 16일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올 입법고시에선 일반행정직 6명·재경직 6명·사서직 1명 등 총 13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잘 알려진 대로 최종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의 신임관리자과정을 거쳐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 동안 국회채용시스템을 이용해 원서를 접수받는다.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은 2월 22일 토요일에 치른다. 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은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제3차 면접시험은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게 된다.

특히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제2차 시험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기존엔 직류별로 5과목으로 실시됐던 제2차 시험 과목이 2025년도부터 필수과목 4과목으로 축소돼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없어지고 수험생의 2차 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인다.

또한 제2차 시험은 지난해에 이어 컴퓨터 활용 CBT 답안작성 방식으로 시행된다. 응시생은 입법고시 원서를 접수할 때 제2차 시험 답안작성 방식인 (수기 또는 컴퓨터) 활용을 선택해야 한다. 여기에 응시생의 선택을 돕기 위해 컴퓨터의 사용 지침인 튜토리얼(tutorial)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향후 국회사무처는 수식·그래프 등 작성 기능을 추가하여 경제학·재정학 등의 과목도 새로운 답안작성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CBT로 시행 가능한 과목은 수기를 제외한 컴퓨터 활용 CBT 답안작성 방식으로만 시험을 치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회사무처는 작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변호사 자격 보유자의 일반직 행정사무관(5급) 경력경쟁채용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앞으로도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국회공무원으로 선발해 국회가 생산적 입법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와 함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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