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민주당 정준호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절차를 오늘까지만 진행하고 변론 종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고, 수사 개시 검사가 기소를 진행했는데 정 의원 측이 "개정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해 공소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해당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 것으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초까지 정 의원 관련 증인신문을 이어갈 방침이었지만, 재판과정에서 검찰 위법 기소 쟁점이 불거지면서 변론을 종결하고 공소권 효력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