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빙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B씨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B씨의 시선을 돌린 뒤 현금 2천114만원 등이 든 B씨의 손가방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손가방에 고액의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아는 사람의 제안을 받고 범행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특수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복역한 뒤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누범기간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