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Y씨의 문자 내역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구매한 경위 등을 볼 때 계획 살인으로 판단된다며 "범행도구를 사전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지만, 사건 발생 이틀 전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기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벌였고 Y씨는 이튿날에도 전화로 절도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고, 사건 당일 흉기를 구매해 노래방을 찾아갔다. 이어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공격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