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속행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가 이를 허락했다.
재판도 종료됐다.
당초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재판 증언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유 전 본부장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오후 재판은 1분 만에 종료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