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는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해 국가기관과 상시근로자 20인(제조업 200인) 이상 민간 기업에 고용의무를 부과하여 유공자를 3%에서 8% 비율로 의무 채용하게 하는 제도다.
그런데 아는 이는 알다시피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민간 기업의 국가유공자 법정 의무 고용률은 고작해야 29.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성원 국회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무고용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 기업 및 단체엔 각종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내놓았다.
잘 알려진 대로 김성원 의원은 “제3현충원인 국립연천현충원 건립이 확정된 호국보훈의 도시 연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만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이 취업과 생계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